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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판 온라인 영업 허용’ 개정안 발의

“온라인 판매 시 수당 지급률·가격 제한 등 안전장치 마련”

  • (2022-09-22 17:47)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 허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에 이어 또다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6일 대표발의 했다.

김희곤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후원방문판매는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현재 약 70만 명의 판매원들이 종사하는 등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최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후원방문판매원들이 비대면 영업을 하지 못해 심각한 매출 감소에 따른 생계의 위협에 직면했으며,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거래 시장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가 다단계판매까지 허용된 반면, 후원방문판매는 직접 대면방문을 필수적 요소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상 방문이 포함됨으로 인해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됐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이외에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방문이라는 오프라인 방식을 가지면서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후원방문판매원이 온라인으로 영업하면 영업소
, 대리점 등의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의 방식과 맞지 않아서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은 판매원들의 온라인 판매 행위를 적발하면, 대리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법안 발의
, “병합해 논의할 것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은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1231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정무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하고 위법하게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등 업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사를 거치기로 했으나 심사가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었고 현재까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20년 마련된 개정안과 달리 김희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후원방문판매의 전자상거래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 등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김희곤 의원실 관계자는
김교흥 의원의 발의안을 심사했을 당시 김희곤 의원이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정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지만 부처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다정권이 바뀐 후 여당 의원 법안 발의로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 정부와 협의한 내용을 덧붙이고 우려가 되는 부분의 대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과 2020년의 두 법안을 병합해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발의안을 통해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이 이뤄지는 인터넷몰 등의 개설
·운영 주체를 본사로 단일화하고, 전자거래 판매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로 규정했다. 여기에 전자거래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의무화,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판매재화 가격 제한 규정을 모두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면
, 다단계판매와의 차별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데다 자본금 5억 원 이상 등의 규제가 없는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한 후 다단계판매 영업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건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김희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법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어서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방문이라는 단어 때문에 전자거래가 허용되지 않았고, 앞으로 온라인 영업을 허용할 것이라면 후원방문판매가 아니라 후원다단계판매라고 정의해야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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