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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전영업 분명한 기준 세워야

  • (2022-09-15 17:23)

오랫동안 사전영업(무등록 다단계)을 지속해온 뉴유라이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한국인 지사장급 인사를 영입하면서 한국 진출에 대한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민원이 제기된 업체라는 사실을 이유로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관련 법을 어기고도 최근에 정식 오픈한 기업도 있는 데다, 사전영업 전력에도 불구하고 발군의 성적을 기록하는 기업도 다수 섞여 있어 가타부타 확언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사전영업을 하고도 정식 영업이 가능했던 이유로 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 특별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상 참작이 가능했던 것으로 설명한다. 또 사전영업에 참여한 회원들을 모두 솎아냈다는 점도 크게 어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기는 해도 뉴유라이프의 경우 불법행위의 기간이 긴 것도 긴 것이지만 해외직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웃돈을 받는 등 범죄 자체를 기획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 많은 업체의 리더들이 뉴유라이프 조직원들로부터 자신의 산하 회원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뉴유라이프는 마치 한국 오픈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탁월한 제품력에 대해 어필한다.

그런데 이들이 취급하는 제품은 미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팔리고 있어 한국 진출이 확정된다고 해도 현재의 제품 성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 그동안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해외에서는 사용 가능했던 성분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유야무야 된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 비근한 예로 네리움을 들 수 있다. 네리움은 영업 첫 달에만 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으나 유력 성분이 제외되면서 매출이 급락했다. 스템텍 역시 줄기세포 기업이라는 포장에 걸맞은 성분을 들여오지 못해 끝내 철수하고 말았다.

이처럼 효능 효과가 뛰어난 제품일수록 오히려 시장 진입이 어려운 국내 사정을 감안하다면 뉴유라이프의 제품들 역시 적지 않은 곡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굳이 한국 진출을 고집하는 배경에는 사전영업 행위에 대한 일관적이지 않은 처분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 공교롭게도 사전영업을 자행하고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했던 기업들은 거의 100% 외국계이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조목조목 법률을 따지고 듦에 따라 영업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거나, 또 다른 손 또는 입김이 작용하기도 했을 것이다.

다단계판매시장 진출이 무산된 국내 업체 대부분은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분명하게 해줘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업체들은 소위 컨설턴트라는 이름을 단 브로커와 접촉하게 되고, 오히려 이 부적절한 접촉이 빌미가 되어 정상영업이 봉쇄되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단계판매기업을 비롯해 후원방문판매업체까지 많은 판매원들이 뉴유라이프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들이 벌여온 일들을 종합하면 우호적으로 이야기해주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결정나든 파장이 만만치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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