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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규정이 악용되고 있다 (2022-08-25 10:22)

法과 道德 사이 - 수당 챙기고 집단반품, 회사는 폐업

▷ 일러스트: 노현호

현재 다단계판매업에 적용되고 있는 방문판매법에 대해 업계는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위한 연구, 공청회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했지만, 아직 후원수당률 상향, 청약철회 기간 단축, 단일 품목 판매가 상향 조정 등 업계가 소원하는 내용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조항은 방문판매법에서 해묵은 규제사항이며 업계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독소조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들 조항 중 3개월이라는 청약철회 기간을 이용한 사업자들의 집단반품은 몇몇 회사를 재정악화로 이어지게 해 결국 문을 닫게 만든 사례가 있다.

후원수당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여러 회사에 가입해 고액의 수당을 챙기고 청약철회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집단으로 반품하는 조직도 적지 않다. 이들의 악행이 업계에 알려지자 이들은 휴일 기습적으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매출이 미미한 업체를 골라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이용했다.

이러한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던 A 씨는 “대표가 당장의 매출에 눈이 멀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집단반품 사태가 일어나면서 연쇄적인 리스크가 작용했다. 당시 약 90억 원에 달하는 반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 결국 회사가 문을 닫게 됐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회사 직원이었던 B 씨는 “반품하러 온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트럭을 대동해 한 번에 몰려왔다”라며 “우리도 결국 이들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결국 폐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규모가 작은 회사는 이렇게 집단반품 사태에 대응을 하지 못해 결국 폐업하게 이르렀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반품이 접수되면 회사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발생된 수당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된 수당에 대해 환수를 요청하거나 환불해야 하는 제품가에서 수당을 제하고 지급한다. 하지만 업계 특성상 한 사업자의 매출은 상위 사업자의 수당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산이 복잡해진다.

이에 개별 청약철회가 있을 경우 많은 회사가 제품가를 먼저 환불하고 향후 수당 환수 작업을 진행하거나 아예 환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들의 집단반품에 대해 환수 소송 및 집단 사기 소송이 진행되면서 많은 업체가 전산상 환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뼈아픈 교훈을 얻고 나서야 집단반품에 대응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 C 씨는 “지금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다 하더라도 과거 집단반품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아야 한다”며 “이는 유독 우리 업계에만 적용되는 청약철회 3개월이라는 규정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독소조항 때문에 고스란히 회사만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사 D 씨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청약철회 기간이 3개월인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또, 국내에서 다른 유통업과 비교해도 다단계판매업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과거와 같은 집단반품 사례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청약철회 기간을 1개월로 줄이면 조직적인 집단반품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약철회 기간 단축은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이다. 업계는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과 다단계판매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3개월이라는 청약철회 기간이 판매원을 위한 규정일수는 있으나 판매원이 악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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