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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5%, 누구를 위한 감옥인가? (2022-08-19 08:46)

대체로 법이란 도덕이 무너진 자리에 세우는 묘비 같은 것이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허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현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것이 예상될 때 제정하게 된다.

다단계판매업계와 가장 밀접한 범죄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좋은 예다
. 특정한 기간 동안 수익률을 특정했을 때 유사수신은 성립된다. 유사수신이 범죄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약정한 수익을 발생시킬 근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들어온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유사수신 범죄의 전형이다. 당연히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사기라는 항목까지 추가된다.

그렇다면 다단계판매업계를 철조망처럼 휘감고 있는 각종 법률
, 특히 35% 수당 상한선은 어떠한 불상사를 염두에 두고 제정한 것일까? 지금은 상식처럼 굳어져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수당상한선이라는 말은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상식적인 선에서만 보더라도 최저임금이라는 말은 있어도 최고 임금이라는 말은 없지 않은가?

기업 임직원들의 임금을
2022년 최저 시급인 시간당 9,650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항을 적용해 지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지점에서 다시 의문이 생긴다. 판매원 수당에는 상한선을 적용하면서 임직원들에게는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제조합 임직원들의 임금에도 상한선을 적용했을 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 이 부분에 반감이 생기거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35% 수당 상한선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35%
수당 상한선의 기준은 암웨이의 전 세계 후원수당 지급률의 평균적인 수치라고 한다. 평균이라는 말에는 암웨이조차도 각각의 해외 지사마다 지급률이 다르다는 말이다. 한 기업의 기준이 대한민국 전체 다단계판매산업의 기준이 됐다는 것도 마뜩잖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 근거를 둔 소위 국내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마저 팽개친 것이 아닌가 하는 분노가 인다.

해외에 본거지를 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35%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후원수당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보너스 등등의 이름을 붙여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수당도 있고, 심지어는 해외 세미나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이미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상식이 된 지 오래다.

각 기업의 오너들에 따르면
35%를 초과해서 수당을 줄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현행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범법에 대한 양심적 거리낌에 따라 자제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여 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35%에 관한 법률적 제한은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줄곧 강조해온 것처럼 해외의 판매원과 한국의 판매원이 각각
10만 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해외의 판매원은 6만 원의 수당을 가져가고, 한국의 판매원은 35,000원밖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정한 것이 해외의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라는 데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터무니없는 규정 때문에 해마다 다단계판매원의
1%만 돈을 번다느니 어쩌니 하는 말도 안 되는 보도들이 쏟아지는 것이다. 판매원들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법이 아니라 해외의 판매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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