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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애부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미애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7월 27일 해지됐다고 밝혔다.
미애부는 2016년 1월 4일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서울 제913호)으로 등록 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청약철회 신청과 관련해 판매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에 회사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청약철회 문의 연락처
- (주)미애부: 1577-1401
- 직접판매공제조합: (무료전화)080-86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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