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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 허위·과대 광고 적발 (2022-07-06 11:44)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586건 접속차단 등 조치

▷ 주요 적발 사례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 질병의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와 유통·판매한 누리집 58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불면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부당광고(91건)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 등(54건)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31건) ▲의약품 오인 광고 등(108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른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며 “화장품은 피부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 효과가 담보되지 않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거짓·허위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라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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