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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건기식·화장품 샘플 중고거래 안 돼” (2022-07-06 10:37)

최근 1년간 중고거래 플랫폼서 거래불가품목 5,435건 확인

▷ 자료: 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원장 장덕진, 소비자원)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고 7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 9종을 선정한 후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됐는지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난 것.

품목별로는 유산균
,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76) 등의 순으로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당근마켓, 헬로마켓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이 따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불가품목을 알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약칭·은어·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차단이 되지 않아 품목명 외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는 쓰봉’, 전자담배는 전담으로 표현해 검색어 차단 기능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거래 전 물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면거래를 하거나 비대면 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거래불가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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