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테라스타에 대해 7월 1일자로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 이행기간은 7월 14일까지다.- 업체: (주)테라스타- 시정요구 일자: 2022년 7월 1일- 시정요구 사유: 공제번호 발급 의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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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플랫폼, 차별적 소재에 기반한 제품 출시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