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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법 전면 개정에 고민 깊어지는 식품업계 (2022-06-23 17:15)

개정 필요성은 공감...남인순 의원 개정안은 반대

▷ 일러스트: 노현호

올해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됐다. 그동안 식품업계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전면 개정 움직임이 보이자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0년 동안 건강기능식품법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일부 개정을 통해 조금씩 변화해 왔다. 그런데 지난 4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면 개정에 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남 의원은
현행 법률은 지난 2002년에 제정되어 20년이 지났다이에 새로운 식품 환경에 맞추어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능성 식품 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건기식과 기능성 표시 식품은 달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업계는 건강기능식품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처음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업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614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주최한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능성 표시 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미디어워크숍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하상도 한국식품안전연구원장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능성 표시 식품까지 건강기능식품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식품업계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반발하는 이유는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구분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능성 정의를 반영하는 내용 때문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 식품이 확실히 구분돼 있는데 이를 같은 법안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건강기능식품에 쓰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표시를 할 수 있게 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지난 20201229일부터 시행됐다. 시장이 형성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남 의원의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규제 중심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도입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의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한 이유는 일반 식품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능성 식품을 출시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전면 개정을 통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한다는 생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건강기능식품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 전면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 식품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기능식품업체 관계자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업체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품을 생산해 건강기능식품이 5조 원을 넘는 시장을 형성했다고 생각한다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식품군을 하나의 법으로 관리한다면 건강기능식품의 신뢰도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 이처럼 식품업계가 남 의원의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약사회도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회가 남 의원의 개정안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제조업과 판매업으로 나눠진 영업의 종류에 소분업을 신설하는 부분이다. 어차피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사들이 최대한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이 개정안에 따른 기능성식품소분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할 때 소분업도 판매업과 같이 등록을 면제받는 것과 기능성식품소분업 품질관리인에 약학 전공자를 추가하도록 개정을 요청했다
.

약사회 관계자는
남인순 의원의 전부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앞서 언급한 개정에 추가로 기능성 식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약사단체도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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