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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체 신고 후 진행 과정 안내 부족

수사기관은 적극성 안 보여

  • (2022-06-23 17:14)

최근 불법 업체에 대해 기관·단체에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후속 진행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업계 종사자
A씨는 모 단체에 불법 업체에 대해 신고하고 기다렸으나 어떠한 회신도 없어 다시 문의하니 그제야 가상화폐를 가지고 하는 데다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다른 기관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불법 업체 신고도 가려 받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
씨는 안내받은 정부 기관으로 다시 재차 신고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의지가 없어 보였다경찰에 직접 고소하기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신고해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업계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 양 조합은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공정위, 경찰 등과 함께 취합된 신고건 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신고건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 등으로 인해 신고자는 대략적인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나 채택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나마 직판조합만 채택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해 간략한 사유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법피라미드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역시 신고건 중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곤 신고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진행 안내의 부족은 정부 기관 및 각 지자체도 크게 차이가 없다
. 정부 기관의 경우 신문고를 통해 제기할 경우 15일 이내 담당자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지만, 원론적인 답변에만 그치고 있다. 불법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협회나 조합과 절차가 다르지 않다.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의 경우도 불법 업체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명백해야 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공익 차원의 신고는 고소 절차보다 한참 뒤늦게 진행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모 업계 관계자는
협회나 양조합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은 적극적인 조사나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다들 승진에만 눈이 멀었는지 피해 규모가 큰 건에만 움직인다사건의 중차대함을 따져 우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일같이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신고 접수된 건은 조사를 통해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력의 한계로 모든 수사가 어렵겠지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느 누가 신고하고 제보하겠나라며 수사기관 및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과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 수사기관 등의 성과 위주의 수사보다 민생을 위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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