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군산 BA로드쇼서 챌린지 우승자 5명 수상
불법 업체 신고 후 진행 과정 안내 부족
수사기관은 적극성 안 보여
최근 불법 업체에 대해 기관·단체에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후속 진행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업계 종사자 A씨는 “모 단체에 불법 업체에 대해 신고하고 기다렸으나 어떠한 회신도 없어 다시 문의하니 그제야 가상화폐를 가지고 하는 데다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다른 기관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불법 업체 신고도 가려 받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안내받은 정부 기관으로 다시 재차 신고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경찰에 직접 고소하기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신고해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업계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양 조합은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공정위, 경찰 등과 함께 취합된 신고건 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신고건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 등으로 인해 신고자는 대략적인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나 채택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직판조합만 채택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해 간략한 사유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법피라미드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역시 신고건 중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곤 신고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진행 안내의 부족은 정부 기관 및 각 지자체도 크게 차이가 없다. 정부 기관의 경우 신문고를 통해 제기할 경우 15일 이내 담당자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지만, 원론적인 답변에만 그치고 있다. 불법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협회나 조합과 절차가 다르지 않다.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의 경우도 불법 업체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명백해야 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공익 차원의 신고는 고소 절차보다 한참 뒤늦게 진행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모 업계 관계자는 “협회나 양조합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은 적극적인 조사나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다들 승진에만 눈이 멀었는지 피해 규모가 큰 건에만 움직인다”며 “사건의 중차대함을 따져 우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일같이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신고 접수된 건은 조사를 통해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력의 한계로 모든 수사가 어렵겠지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느 누가 신고하고 제보하겠나”라며 수사기관 및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과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 수사기관 등의 성과 위주의 수사보다 민생을 위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