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금지되는 행위 ③ (2022-05-19 16:34)

한경수 변호사의 방판법 길라잡이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이유
직접적인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보상플랜)에서 판매원 본인의 구매액에 따라 수당 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공유마케팅, 전통적인 바이너리 방식, 직급마케팅, 매트릭스 등)는 매우 많이 볼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 가입이나 승급을 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본인 구매금액을 필요로 하는 수당지급방식은 일명
구좌형보상플랜(‘직접판매업 보상플랜의 장단점 분석한국전략마케팅연구소 김준녕 소장. 200412)으로 불리는데, 이런 방식의 보상플랜에서는 개인의 구매액이 할당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출신장이 가능한 강력한 영업수단으로서 다수의 회사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영업방식이 공격적일수록 그 대상인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 본인의 구매액이 할당되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투자수익)가 크게 제시될수록 필연적으로 정상적인 유통행위에서 벗어나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질되며 이러한 방식은 종국에는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보험이나 자동차판매 등 다른 판매방식에서는 본인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정상적인 인센티브로 볼 수 있겠지만
, 다단계판매에서 본인의 구매를 요구한다면 부담을 주는 행위나 의무부과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단계판매방식의 하방 확장성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원은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을 주요한 활동으로 삼고 있는데, 모집하는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액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모집 방식은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한편
, 방문판매법상 승급에 따라 후원수당의 비율을 높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판매실적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더 높은 후원수당 비율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서울지방법원 1998. 7. 7. 선고 979178 판결)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속한 다단계판매원이 법 제22조 제1항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와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어떤 주의의무에 위반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려면,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이 다단계판매원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수준을 넘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품의 판매와 무관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그 자체와 관련하여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이 상품의 판매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으로 수익을 얻는 사행적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단계판매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92056082 판결)고 판단함으로써 제1심 판결을 취소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111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여 확정됐다(대법원 2020270886 판결).


의무부과행위
(24조 제1항 제4)와의 구별 기준
대법원은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전단이 금지하는 위반행위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이고,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물품 구매가 없더라도 무조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품을 납부할 의무를 판매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이와 달리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는 판매원으로 하여금 그 등록과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품 구매실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624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함으로써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1항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해당하고, 재화 이외에 금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의무부과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일러스트: 노현호

후원수당 관련 금지행위
.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안된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해서는 안된다(법 제20조 제5).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후원수당이나 소매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면 안된다(법 제21조 제1). 여기서 허위의 정보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그 활동내용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된다(법 제21조 제3). 여기서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그 활동내용이라 함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제외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일반적인 운영조직이나 영업활동 내용 등을 의미한다.

후원수당 관련 금지행위: 다단계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1항 제4, 5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