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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공정위, 화장품 인터넷판매 규정 대폭 강화 (2022-05-19 16:10)

<20125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20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6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가진 후 828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맞춰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11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많은 화장품 등 35개 품목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원산지, 제조일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 청약철회 가능 여부,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했다.

이는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배송지연
,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 또한 색상차별화, 테두리이용, 전체화면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현재 화장품은 용량
, 성분, 제품특성 등만 표시하고 있지만, 11월부터는 제조연월, 사용기한, 제조국가, 사용시 주의사항, AS책임자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품의 배송방법과 배송기간, 반품비용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된다. 현재는 한 차례 위반할 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의 2.5%~7.4%, 위반 행위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예를 들어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이 100억 원일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25,000만 원, 영업정지 3개월은 7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2차 조정시까지도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최대 87,500만 원, 영업정지 3개월은 최대 259,000만원 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고면제기준고시를 제정했다. 소규모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모든 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규모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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