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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4,329건 (2022-05-17 11:05)

취소, 환불, 교환 지연·거부 가장 많아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민의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가 수천 건이 넘는다며 온라인 거래에 따른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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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의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는 4,329건으로 99.6%(4,313)가 온라인 거래였고 현지 직접거래는 0.4%(16)였다.

거래유형별로는 물품
·서비스 구매, 물품 배송 등 대행서비스 피해가 2,846건으로 65.8%를 차지했고, 해외사업자와의 직접거래는 1,288건으로 29.7%를 기록했다.

피해 내용은 취소
,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 관련 상담이 1,591(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송 중 파손이나 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 743(17.2%), 제품 하자나 고객서비스(A/S) 불만 698(16.1%), 위약금이나 수수료 불만 565(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의류
·신발 1,263(30.3%)이며 항공권 722(17.3%), 정보통신(IT)·가전제품 408(9.8%), 신변용품 357(8.6%), 취미용품 344(8.3%) 등도 다수 접수됐다.

안전한 국제거래를 위해 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유인하는 사업자 주의 거래 전 사업자 정보 확인 거래 시에는 사업자가 정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거래 거래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판매자와 결제한 카드사에 이의제기 등을 권고했다.

국제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정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 의심 사이트 조회, 거래 상황별 활용할 수 있는 영문 예시 등이 제공되며,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발생 시 상담 신청도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라인 국제거래의 경우 국내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거래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업자 신원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거래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경기도 맞춤형 소비자정보 홍보를 확대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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