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10년 전 오늘> 취업 미끼 다단계식 투자사기 극성 (2022-04-28 17:14)

<2012511>
최근 대학생 및 청년 구직자를 상대로 한 다단계식 투자사기가 극성을 부리고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방식의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최근 들어
SNS 친구맺기 및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을 통해 대학생 및 청년구직자를 유인한 후, 취업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악덕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미끼로 부동산·인터넷쇼핑몰 등에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선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목적의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학생 및 청년구직자들이 취업과정에서 금전적
·정신적 피해 없이 순조롭게 사회에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의 일환으로 피해예방 광고
·동영상 등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구직자들이 많이 찾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및 잡코리아, 알바인 등 구직사이트에 피해예방 광고 및 동영상을 게재하고, 피해예방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150개 대학교 및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818일 다단계 요건이 완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면, 유사다단계에 대한 법적규율이 보다 용이해지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전화, 면대면 등 대학생 다단계의 유인방식을 진화시킨 것으로,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이 SNS를 통해 취업을 권유한다면 의심해 봐야한다판매원 직급 상향, 자격 유지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문판매법 제23조 판매원 가입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출알선 및 투자유도 과정이 문서없이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우므로 사진 및 녹취,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투자사기 적발에 도움이 된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