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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대마 합법화 움직임 주시

식품·화장품 업계 정부 규제 완화에 촉각

  • (2022-04-22 09:17)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정부가 산업용 대마 대규모 재배 단지 조성 검토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식품, 화장품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산업용 대마 생산 전 주기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 제도가 완비되면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 재배 단지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은 환각 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를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해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농림부의 산업용 대마 연구 용역 추진이 알려지자 관련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 농림부 주도로 용역이 추진된다는 것은 대마가 마약류가 아닌 농산물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식품, 음료, 화장품 등의 첨가물로 활용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산업용 대마 산업이 활성화된 국가들은 대마를 농산물로 분류하고 식품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농림부와 별개로 지자체들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찍부터 움직이고 있다
. 경상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20214월 국내 최초로 햄프(HEMP, THC 0.3% 미만의 대마 식물로 환각성이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돼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햄프 규제자유특구실증에 착수했으며, 강원도 춘천과 태백도 최근 대마 관련 규제를 완화한 특구 단지 조성에 뛰어들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식품업계 관계자는
“WHO에서는 이미 CBD가 건강상 안전하며 남용의 위험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해외에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용하는 분위기라며 “CBD 오일 만이라도 마약류에서 분리한다면 의약품, 식품, 화장품의 새로운 원료로 시장 활성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용 대마 합법화는 직판업계에서도 오랜 관심사 중 하나다
. 특히, CBD가 합법화 되면 업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미국 직접판매기업
칸나웨이CBD를 주원료로 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며 일본,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해 사업이 불가능하다.

화장품의 경우
대마 화장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도 있다. 지난 41일 일부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마씨유 및 대마씨 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CBD 추출물은 안 되지만, 대마씨 추출물(햄프 시드)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CBD
추출물은 식품의 경우 대부분 줄기, 의료용으로 사용될 경우 잎이나 꽃에서 추출한다. 대마씨 추출물(THC 0%, CBD 미량 함유)의 경우 CBD 추출물(THC 0.3% 이하, CBD 20% 이상)에 비해 안전하다고 판단돼 국내에서도 건강기능식품 등에 이미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마 화장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씨 추출물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마 화장품이라고 표시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 광고의 해당 여부는 단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볼 때 대마 화장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가마다 큰 규제 차이
해외의 경우 CBD(칸나비디올)는 이미 식품, 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6WHO(세계보건기구)CBD의 사용에 관련된 공중보건 관련 문제가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WHO2020122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20186월 처음으로 대마초 기반 뇌전증 치료제 에피도렉스를 의약품으로 허가했으나, 현재까지 의약품 이외의 식품 등에 대해서는 CBD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라 허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약품 원료로 허가된 CBD가 식품첨가제나 식이 보충제 등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FDA의 입장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2011EU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CBD 시판을 다른 회원국이 금지할 수 없고, CBD는 마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현재까지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THC와 다르게 CBD는 향정신성 작용이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202012월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해 CBD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신규 식품일 경우에는 시판 전 승인절차 규제를 거쳐야 한다.

일본은 성숙한 줄기 및 종자에서 추출된
CBD 오일은 대마로 간주하지 않는다. 일본 보건성은 1999년 발행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CBD 오일이나 THC가 없는 CBD 제품의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2년 대마의 성숙된 종자를 식품 및 의약용 천연원료로 등재하는 등 오랜 기간 전통의약품 또는 식품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최근 CBD를 포함한 대마 관련 4가지 원료를 화장품 원료 또는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는
1976대마관리법200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마를 규제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규제 대상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칸나비놀(Cannabinol), THC, CBD 이들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등이다. 다만, 대마씨앗과 대마씨유는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에 한해 THC CBD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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