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비코리아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주)에버스프링 - 공제계약해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1월 13일 (주)에버스프링과의 다단계판매 공제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명: (주)에버스프링
-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33, 5층(삼전동, 금강빌딩)
- 다단계판매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2. 01. 13.(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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