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앞으로 건기식 이상 사례 대충 넘기기 힘들다

소비자단체 소송제도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 (2021-12-09 16:41)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소비자단체 소송제도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자단체 소송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단체가 특정 기업의 위법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사전에 소송요건이나 절차를 심사하는 데만 6개월에서 1년이 걸렸다. 기업들이 이런 절차를 이용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발생해 그동안 제기된 소송은 8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허가 절차를 폐지해 소송 제기하는 데 문턱이 대폭 낮춰졌다. 또한,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소송 제기 요건에 추가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단체에는 ‘설립 목적·활동 실적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가 포함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되며, 기업·단체·소비자 단체·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 소비자단체 소송제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기능식품에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식약처나 관련 기업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뒤 이상 사례를 겪은 소비자는 식약처에 신고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를 신고하면 식약처는 일반 이상 사례와 중대 이상 사례로 구분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에서 건강기능식품 간의 인과성 여부를 검토한다.

중대 이상 사례에 대한 심의 결과는 총 5단계로 구분되며,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레벨1)부터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레벨5)까지 인과성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식약처에 신고된 이상 사례는 3,6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300건에 달한다. 그런데 신고된 이상 사례 중 단 32건만 전문가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인 5레벨에 해당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4월부터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 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에 대한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렇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명돼도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홈페이지 공개 외에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소비자단체 소송제도로 인해 앞으로 이상 사례 발생 시 소비자에게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와 손해배상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는 “이상 사례의 경우 개인차 등으로 인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차라리 고시형, 개별인정형 원료의 대표적인 이상 사례를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오히려 법적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