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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더블유코리아(유) - 공제계약해지 (2021-11-29 11:05)

직접판매공제조합은 11월 26일 아이더블유코리아(유)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청약철회 신청과 관련하여 판매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에 회사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청약철회 문의 연락처

- 아이더블유코리아(유): 02-525-5055

- 직접판매공제조합: (무료전화)080-860-1202   

▷ 사진: 직접판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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