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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모힘 해외에서 성분 논란 잇따라

홍콩, 대만 보건 당국 구매·섭취 중단 촉구

애터미 “황당하다…한번에 1,000포 이상 섭취해야 문제”

  • (2021-11-19 09:35)

홍콩 보건부가 애터미의 주력제품인 헤모힘에서 신고되지 않은 규제 물질인 ‘메톡살렌’이 검출됐다며, 제품 구매 및 섭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대만에서도 헤모힘 판매 중지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도 뒤늦게 국내에서 유통되는 헤모힘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2일 홍콩특별행정지역 정부의 원스톱 포털 .GovHK.에 따르면, 홍콩 보건부는 헤모힘 섭취 후 중독 사례 조사 결과 헤모힘에 메톡살렌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한국에서 제조되어 현지 유통을 위해 수입된 제품이다. 대만 FDA도 11월 3일 홍콩 당국의 보고에 따라 헤모힘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홍콩 보건부는 지난 10월 29일 의료국으로부터 급성 간 손상 의심 4건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42~72세 여성 환자 4명으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다색뇨, 황달,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모두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4명 모두 애터미 헤모힘을 섭취했으며, 섭취 기간은 2주~6개월로 알려졌다.

홍콩 보건부 대변인은 대중에게 알 수 없거나 의심 가는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의 구매를 중단하고 구매한 사람은 즉시 섭취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섭취 후 이상 반응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의료전문가에게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다.

‘포커스 타이완’에 따르면, 대만 FDA도 헤모힘 샘플 17개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17개 모두에서 메톡살렌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청웨이친(鄭維智) 대만 FDA 관계자는 “메톡살렌은 콩과 식물(Psoralea corylifolia) 및 그 밖의 식물 씨앗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헤모힘에서 발견된 메톡살렌이 식물성 원료에서 온 것인지 또는 인공 첨가물에 의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며 “헤모힘의 잠재적인 건강 위험도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메톡살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다 복용 시 간 손상 및 다른 원치 않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과 대만에서 헤모힘 메톡살렌 검출 소식이 전해지자 애터미 싱가포르는 자체적으로 판매중단에 들어갔다. 애터미 싱가포르는 공지사항을 통해 싱가포르 당국에 헤모힘에 대한 테스트 의뢰를 했다면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잠정 판매 중단한다고 알렸다.

식약처도 헤모힘에 대한 수거 검사에 들어갔다. 식약처 관계자는 “홍콩, 대만에서 헤모힘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건강기능식품 정책과에서 헤모힘에 대한 수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터미 “황당하다…한번에 1,000포 이상 섭취해야 문제”
애터미는 이번 사태에 대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애터미 관계자는 “제조사에서(애터미가) 진출한 국가 및 앞으로 진출할 국가 등 30개국을 조사했는데, 단 한 곳도 메톡살렌에 대한 허용치나 기준이 없었다”며 “헤모힘에 대한 정확한 인과 관계성이 있는 것인지조차도 우리는 모른다. 왜냐하면 홍콩 위생서에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 얼마나 검출됐는지, 무슨 검사방법으로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애터미가 본지에 전달한 입장문에 따르면 헤모힘의 메톡살렌 검출과 관련해 “메톡살렌 240mg 이상 과량 섭취 시 인체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헤모힘을 일시적으로 약 1,000포 이상 섭취해야 문제가 될 수 있는 양”이라며 안전성과 관련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또 “최근 제조사에서는 헤모힘 홍콩 수출 제품에 대한 메톡살렌 자체분석을 실시했으며 국가 공인인증 기관 두 곳에 공식적으로 분석의뢰를 요청한 결과 세 곳 모두 천연물질에 존재하는 수준의 극미량 메톡살렌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는 인체에 전혀 무해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헤모힘은 당귀, 천궁, 작약으로 구성돼 있는 한방원료를 바탕으로 국가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됐다”며 “비임상시험 및 인체적용시험의 안전성 결과 간 및 신장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서 이상 증상 없음이 확인되어 면역 증강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2006년 KFDA(한국 식약처)에 공식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6년 발간된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인정신청(HemoHIM 당귀등혼합추출물)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헤모힘당귀등혼합추출물독성시험 결과 생체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헤모힘당귀등혼합추출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 함유량을 미국 EPA 및 FDA에 의뢰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검출한계 이하이거나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애터미 측은 “본사와 제조사는 이번 사례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철저한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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