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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헌혈’ 궁금증

  • (2021-10-15 09:20)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장기화로 군인과 학생들의 단체 헌혈마저 급감해 혈액 보유량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전국혈액원의 단체 헌혈은 코로나19가 시작한 지난해와 비교해도 약 25% 이상이나 줄어든 비상 상황이다. 전국적 보유량이 ‘경계’ 수준에 임박해 개인 헌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전 국민들의 동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헌혈 관련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 헌혈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은?
A. 과음과 과로를 하지 않고 제때에 식사를 한 상태가 좋다. 헌혈 전에 적어도 72시간 동안은 혈소판 기능을 저하시키는 아스피린, 치료목적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신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다. 단, 복용한 약물의 종류나 기타 건강상태에 따라 헌혈 유보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Q. 헌혈을 하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한가?
A. 2004년 7월 1일부터 개인신상정보가 확인된 사람만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헌혈 전에 신분증을 확인한다. 신분증을 확인함으로써 헌혈자는 헌혈기록 및 검사결과의 정확한 관리가 가능하고 수혈자는 대리헌혈 및 검사목적의 헌혈이 방지되어 안전한 혈액을 수혈 받을 수 있다.


Q. 헌혈한 후에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시간은?
A. 혈액량이나 혈장은 24시간내, 적혈구도 수주 내에 헌혈 전 상태로 회복된다. 그 이전이더라도 헌혈로 인해 빈혈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혈자의 건강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나 헌혈당일에는 충분한 수분섭취 및 휴식을 취해야 한다.


Q. 외국인의 헌혈기준은?
A.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외국인 헌혈지원자의 경우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해외 출국기간이 최근 1년내 90일 이상일 경우 최종 입국일로부터 1년간 채혈보류)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제3자의 통역)’에 한하여 헌혈자격이 주어진다.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없거나 확인이 안 되는 풍토병과 그와 유사한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으로부터 수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뿐만 아니라, 수혈혈액으로 인해 헌혈자에 대한 추후검사의 필요성이 발생되었을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헌혈자는 추적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헌혈자 보호 및 수혈 혈액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Q. 헌혈을 통해서 에이즈나 간염에 전염될 수 있나?
A. 헌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헌혈 받을 때 사용하는 채혈 바늘, 채혈백 등 모든 소모품은 모두 무균적으로 처리된 것이며 일회용으로 한번 사용 후 모두 폐기하게 되므로 감염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

헌혈을 수혈과 혼동하여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헌혈은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하는 것이고 수혈은 헌혈받은 혈액을 환자에게 주는 것이다. 참고로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도 우리나라의 경우 일백만분의 1 이하로 극히 낮다.


Q. 지정헌혈이란?
A. 의료기관 및 환자가 지정 의뢰한 헌혈지원자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헌혈 후 그 혈액을 지정된 수혈자에게 수혈되는 헌혈을 말한다. 본인이 지정헌혈자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지정헌혈의뢰서를 지참하여 채혈 장소에 방문해야 한다.

지정헌혈의뢰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수혈자에게 수혈될 혈액의 종류 및 수혈 받을 병원 등 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Q. 헌혈혈액 검사 종류는?
A. 기본적인 검사 종류로는 혈액형 검사(ABO식, Rh식),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검사,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검사, 매독검사, 간기능검사, 에이즈검사 등 7개 항목이며,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2005년 2월부터는 모든 헌혈혈액에 대하여 HIV, HCV 핵산증폭검사, 2012년 6월부터는 HBV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Q.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헌혈 제한 기간은?
A.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게 되면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이 금지된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 참여가 추가 배제된다. 2회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1회차 백신 접종 7일 후로부터 2회차 백신 접종 전까지 헌혈이 가능하며, 2회차 백신 접종 시 다시 접종일로부터 7일 후에 헌혈이 가능하다.

<자료 참조: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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