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정무위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

올해 국감 키워드는?(上)

  • (2021-10-15 08:39)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실시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와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의 최대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봤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에 정부-국회 이견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가 주목 받았다면, 올해는 가상자산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로 다뤄진 가상자산 관련 주제는 ‘가상자산 과세’와 ‘NFT의 정의와 규제’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와 국회 간의 견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부과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월 13일 5차 TF 회의에서 “만약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보면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면 금융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춰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윤창현 의원과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각각 1년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어렵다면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끊이지 않는 인프라, 형평성 논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제대로 된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 있냐는 점이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이들 외에 다른 거래소에서는 자료를 받기가 어렵다. 여기에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세 자체가 불가능하다.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38곳의 중견거래소들도 업비트 등 4대 거래소와 같이 자금세탁방지와 각종 시스템을 구축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은행에 방문했지만, 실명계좌를 받지 못했다”며 “실명계좌 발급거부로 이들 중견거래소가 폐업되면 투자자 피해액이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과세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국내와 해외 거래소 사용자 간의 과세 형평성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 1월 과세 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메타버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NFT(대체불가토큰)가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NFT는 하나의 토큰이 다른 토큰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현실세계의 환경과 비슷한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도구인 셈이다. 이로 인해 NFT는 로블록스, 엑시 인피니티 등의 게임 내 재화의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여기에 컴퓨터로 만들어진 예술작품의 진품 여부가 NFT에 의해 가려진다.

NFT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모든 거래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의미다. 현재 NFT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컴퓨터로 쉽게 복사나 위변조가 가능했던 디지털 아트 시장이다. NFT 적용으로 원본을 구분할 수 있으니 경매가 가능해져 디지털 아트 경매시장이 형성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NFT를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해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까지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며 “하지만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만약, 정부가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한다면 앞으로 NFT 거래소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처럼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작 가상자산의 정의, 사용자 보호, 거래소 관리 등에 필요한 법안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중 8건이 정무위에 상정돼 있다. 하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5월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빠른 법안 통과를 희망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