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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 방법 없는 타사 유인행위 (2021-10-15 08:29)

업계, 최악의 경우 구상권 청구

최근 업계에서는 타사로 이동한 판매원이 전 회사의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타사 유인행위는 업계에서 오랜 기간 암적인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다수의 회사가 자체 규정 또는 윤리강령을 통해 타사 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자체 모니터링 보다 제보가 많아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각 회사가 노력하고 있으나 판매원들 간의 유인행위를 회사가 찾아내는 것은 거의 드물다. A사의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 판매원들의 제보에 의해서 알게 된다”며 “회사가 모든 것을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원의 제보에 많이 의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타사로 유인하는 행위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판매원이 탈퇴하고 다른 회사로 이동한 뒤 기존 회사의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다. 이럴 경우 회사는 유인하는 판매원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

A사 관계자는 “탈퇴를 했기 때문에 해당 판매원의 유인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 또 그 판매원을 따라 이탈하는 판매원에게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모두 개인의 자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탈퇴하지 않고 타사에서 활동하며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회사는 자체 윤리강령에 의거해 유인행위를 한 판매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되지 않았을 경우 수당지급 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이라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식 숍 마케팅을 도입한 B사 관계자는 “우리 브랜드 숍에서 타사 사업설명을 한 판매원에게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타사 유인행위로 브랜드를 이용한 간판 및 인테리어의 철거를 요구했다”며 “기간 내 철거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최악 유인행위는 조직적 유인행위
업계에서 꼽는 최악의 유인행위는 조직적으로 계획 하에 단체로 이탈하는 것을 꼽았다.

C사 관계자에 따르면 상위 리더 한 명만 먼저 탈퇴하고 타사로 이동한 뒤 이적한 리더 산하 판매원이 한날한시에 반품 및 탈퇴한 뒤 리더를 따라 이적하는 행위를 가장 최악의 유인행위로 간주한다.

C사 관계자는 “과거 먼저 탈퇴한 리더가 각종 수당을 받은 상태에서 탈퇴하고 타사로 이동하고 기존 파트너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며 유인행위를 해 판매원 그룹 전체가 집단 반품과 함께 이탈한 경우가 있었다”며 “예전 N그룹의 경우와 유사한데 집단 반품으로 회사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결국 예전 리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업계는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회사를 옮기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인 이탈을 위한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판매원들은 다소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D판매원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판매원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비록 A라는 회사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B사의 사업성을 알아보기 위해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꼭 한 회사에서만 사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오히려 낡은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 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답을 찾기보다 회사와 판매원이 좀 더 성숙한 유통문화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회사는 판매원을 위한 더 좋은 비전과 사업성을 제시하고, 판매원은 나름의 상도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함양을 기를 필요가 있다”며 “모두의 노력이 더 성숙한 업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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