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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분야 규제 혁신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 (2021-09-30 09:1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에서 식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완화 ▲공공조달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중 식약처는 판로확대지원, 영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안전 관련성은 낮으면서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규제개선 과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판매 영역 확대 ▲고령자를 위한 특수영양식품 유형 신설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5건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판매 영역 확대를 위해 과자류, 빵, 떡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당일 제조한 제품은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되고 뷔페음식점에 판매는 불가능했다.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의 유형과 기준을 신설해 고령자 영양보충 목적의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기존의 고령친화식품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선호가 높은 영양보충 목적의 고령자용 식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나트륨 등 저감제품 표시 관련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라면 등 유탕면의 경우 유통 중인 제품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춘 경우 저감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축산물 영업자가 축산물(육함량 60%이상)과 식품이 함께 담긴 제품 생산을 할 때 추가로 식품영업등록 없어도 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형태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 신고 시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등에서 건의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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