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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모델 앞세운 건강식품 전화판매 과대광고 극성 (2021-09-24 10:06)

식약처, 온라인 SNS 위주 단속…전화판매 단속은 ‘0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종류의 건강식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화판매(텔레마케팅)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세워 케이블방송 광고에서 전화번호를 안내한 뒤 상담원이 개별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화상담이 아니면 가격 공개도 하지 않는다.

이들은 특정 한방원료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을 낫게 해준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질환의 치료 효과를 언급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허가된 기능성 이외의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전화판매로 인한 과대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적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해 1만 6,000여 건으로 2019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역시 작년 4,100여 건으로 2019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김 의원은 “최근 노인층과 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전화판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부당광고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모니터링과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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