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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 전력 업체, 업계 진입 못한다

“제도권 들어와도 이미지 떨어뜨릴 것” 심사 강화 해야

  • (2021-09-17 08:46)

최근 다단계판매업체와 양수·양도 또는 새로운 법인 및 경영진을 앞세워 업계 진입을 노리는 불법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들 업체가 우회적인 방법 또는 편법으로 업계에 진입해 또 다른 소비자 피해 발생은 물론 업계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 조합, 양수·양도도 신규에 준하는 심사
기존 다단계판매업체와 양수·양도를 꾀하는 업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조합의 공제규정 상 문제가 있어 공제계약 체결이 불발됐던 업체들이다. 또, 사전영업,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피라미드 영업, 미등록 다단계판매영업 등 불법적인 사업을 일삼던 곳들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업계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양수·양도를 통해 조합 가입을 시도하는 업체에 대해 모두 신규 회사에 준하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문판매법 상의 실질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 ▲청약철회 규정의 적정성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위법성 여부 ▲사업준비 전반의 상태 ▲실시간 공제번호발급 시스템 구축 상태 ▲사전영업 및 기타 공제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이러한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정요구 조치 또는 공제계약이 해지된다.

새로운 법인 및 경영진을 앞세워 조합 가입을 시도하더라도 양 조합은 불법업체와 법적·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회사로 간주해 공제계약 체결이 불가하다.

설령 공제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이후 중대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공제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일례로 프랜차이즈를 표방하며 미등록 다단계판매영업을 한 중국의 즈밍더가 2013년 5월 마이티드림이라는 새로운 법인명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했으나 즈밍더와 관련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3년 9월 공제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판조합 관계자는 “법인명이나 운영진을 교체해 재가입 시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같은 불법적인 행태의 영업이 모니터링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 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제도권에서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과거 사전영업을 주도했던 주체인 운영진 또는 사업자와 단절하고 법인을 달리해 조합 가입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과거 불법 영업과 실질적으로 단절이 됐는지 입증되면 가입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을 일삼았던 업체의 사업자들은 대부분 지속해서 불법적인 요소만 찾는다”며 “이들 업체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소비자 피해만 양산하고 업계 이미지를 떨어트릴 것”이라고 말했다.


후방 편법 행위 근절 위한 제도적 방안 필요
조합과 공제계약 체결 또는 은행 및 보험사와 지급보증계약 체결을 회피할 목적으로 옴니트리션 조건을 충족한 업체 또는 대리점과 양수·양도를 시도하는 후원방문판매업체(이하 후원방판)의 편법 행위에 대해서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원방판업에서 옴니트리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후원방판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신규 후원방판업체는 사업 초기에는 옴니트리션 규정을 충족할 수 없어 조합과 공제계약 체결 또는 은행 및 보험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신규 후원방판업체들이 기존 옴니트리션 규정을 충족한 업체 또는 대리점과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변경 후 바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 양수·양도에 대한 지자체의 별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원방판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률을 지급하며 영업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이러한 편법 행위가 최근 시장을 더 교란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조합 역시 현 제도의 재검토 및 관할 지자체의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편법과 우회적인 방법으로 업계 진입을 시도하는 불법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철저한 시장 감시는 물론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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