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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원대 사기 MBI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사기, 방판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사법처리

  • (2021-09-16 09:46)

▷ MBI피해자연합회는 지난 1월 4일 성명문을 내고, “8만여 명의 피해자를 대신해 강릉지원 항소심 재판에서 강릉MBI 사건의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에서 약 1년을 끌던 MBI사기사건이 두 번의 보완수사 끝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기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MBI사기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에 안양지청에서 이관된 이번 MBI사건은 일산서부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최초 ‘구속영장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사의 교체에 따라 보완수사를 거치며 피고소인 5명 모두 방판법위반, 상위사업자 3명은 사기죄가 적용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MBI와 자회사 엠페이스가 전산상 숫자에 불과한 자체 가상화폐 ‘GRC’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금융 피라미드 회사라는 것이다.

MBI피해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MBI로 피해를 본 사람만 8만여 명이고, 피해액만 5조 원에 달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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