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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판매원 운영 매장서 쓸 수 있다 (2021-09-09 17:20)

다단계판매업체에서는 못 써…정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제한

▷ 사진: 국민소통실
 

정부가 지난 9월 6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다단계판매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판매원들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2,018만 가구)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총 11조 원 규모에 달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 전 국민의 9.8% 수준인 507만 명에게 1조 2,666억 원을 지급한 상태다.

국민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한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카페, 서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음식점 등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이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으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불가능한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전자제품판매, 외국계 기업,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온라인 쇼핑몰(전자상거래), 기타공과금(보험료, 통신료, 세금 결제) 등이다.

다단계판매업체는 전자상거래 방식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결제하더라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일부 다단계업체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해본 결과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었다.

이와 달리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한국암웨이 등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쓸 수 있었고,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가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만 제한을 두면서 이들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지난해 생겼던 형평성 논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단계판매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더라도 다단계판매원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신청했다면 해당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나 네이버 지도에서 업체 이름과 국민지원금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스킨 국민지원금’이라고 검색하면 ‘국민지원금사용처’라고 표기된 매장이 나온다.

현재 매장을 운영 중인 한 판매원은 “서울과 안양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냐는 고객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국민지원금을 사용한 사례도 있다”며 “사업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고객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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