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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갱신

  • (2021-08-31 16:14)

▷ (왼쪽부터)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재현 관세청장(사진: 관세청)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번 협약 갱신은 최근 해외직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위해식품을 효과적으로 국경에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구매금액은 지난 2016년 4,400억 원에서 2020년 1조 1,000억 원으로 약 2.5배 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통관차단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 및 위해사범 조사·수사 ▲부정·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 등이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불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관세청과 식약처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는 비타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하려던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 정(681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를 받고 안전성을 입증한 후에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누리집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위해성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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