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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 의료기기 '불법판매·광고 442건' 적발 (2021-08-13 11:13)

식약처,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 당부


의료기기를 불법 판매·광고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이트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실시됐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을,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사이트를 각각 적발했다. 점검 당시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판매·광고 게시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판매 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은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앱 애플리케이션과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개인용 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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