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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건강기능식품 관리 더욱 강화된다

부적합 제품, 부당 광고 등 집중 점검

  • (2021-08-11 16:23)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출시 제품 급증으로 이상사례, 부적합, 부당 광고 등 문제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는 705건에 달한다. 지난해 1,196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 접수현황을 보면 이를 가볍게 경신할 전망이다.

이처럼 이상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과정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7월 27일부터 품목제조신고와 검사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제품명과 원재료명 등의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위해발생 우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위반한 경우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실제로 지난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식약처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곳을 합동 점검해 보관, 제조 기준을 어긴 6곳을 적발했지만 행정처분 조치만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에 따라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이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검사명령만 내릴 수 있었다.

지난해부터 성분 논란에 휩싸인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검증에 돌입한다. 식약처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은 2020년 이후 수입된 크릴오일 제품 중 지난 5월 합동조사 때 검사하지 않은 37개 해외제조사 112개 제품이며, 검사항목은 지방산 조성 함량(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과 산가 등 2개 항목이다.

검사결과, 다른 유지를 혼합하는 등 표시된 내용(크릴 100%)과 다를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사실과 다른 수입신고의 경우 행정처분 하고, 검사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3단계에 걸쳐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에서 21건의 부당 광고를 적발한 바 있다.

이처럼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한 부당 광고 행위가 증가하자 식약처는 선제적 차단을 위해 플랫폼업체, 판매업자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 유도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 대상 부당광고 등 가이드라인 마련 ▲기획점검·행정제재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모니터링이 어려워 이를 이용한 부당 광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상 확보, 불법행위 위반자 추적·분석 등 효율적 조사·분석을 강화 추진한다.

8월부터는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협회(단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업체와 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도 실시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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