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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마스크 허위·과대 광고 급증 (2021-08-09 14:02)
식약처-특허청 합동 점검 857건 적발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게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식약처·특허청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허위·과대광고나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생 시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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