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25일간 방역수칙 위반 사례 총 1만 1,210건” (2021-08-03 17:44)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결과…고발 14건·영업정지 27건·과태료 73건 등

▷ 지난 7월 29일 서울 강남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코인노래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이 지난 7월 8일부터 8월 1일까지 25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만 1,210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요 조치사항은 고발 14건·영업정지 27건·과태료 부과 73건·시정 1,212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도입에 따라 방역수칙 안내와 계도는 9,884건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현장의 긴장도 강화 및 확진자 증가세 억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행안부·교육부·문체부·복지부·식약처 등 5개 중앙부처와 각 지역 지자체 및 경찰청이 참여해 수도권 59개 시·군·구를 비롯해 부산 15개 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지난 7월 8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엄정한 법적 조치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유흥시설의 위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하는 업소였고, 이에 경찰과 특별방역점검단은 강제로 문을 열고 집합금지 위반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

또한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등에서는 사업장 내 음주·취식 금지,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주로 이뤄졌다.

아울러 학원, 목욕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안부는 점검 기간 중 지자체와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 사항과 방역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21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방역수칙 관련 무인 숙박업소 출입 강화 관리방안과 비말 가능성이 높은 그룹운동(GX) 등의 방역수칙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 시 학교 및 주변 학원 대응 매뉴얼 개선, 질병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인 대상 방역수칙 안내 개선 등을 검토·이행 중이다.

지자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수칙의 적극적인 홍보와 백신 자율접종 시 현장점검 공무원에 대한 우선 접종 방안 검토 등을 통보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합심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할 시기”라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강조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