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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가정용 미용기기‧감열지 안전관리 강화

LED 마스크 등 4종 안전기준‧감열지 비스페놀A 함량 규정 마련

  • (2021-08-03 16:1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8월 3일 밝혔다.

국표원은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에 대해 빛에 의한 피부 부작용, 오존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4종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안전기준 내용은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 국제표준(IEC)에 따른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 ▲눈마사지기 - 화상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 ▲플라즈마 미용기기 - 오존, 질소산화물 기준치 등이다.

감열지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되는 용지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나,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는 비스페놀A가 포함될 수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에 비스페놀A 함량을 전체 중량 대비 0.02 %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는 EU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이다.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정용 미용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며, 감열지의 제조·수입업자는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유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가정용 미용기기 및 감열지 안전기준은 각각 내년 3월과 5월부터 시행되며,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다”며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잘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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