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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올해 3일 더 쉰다

  • (2021-08-03 11:03)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8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8월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오는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7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참고로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주어지지만, 설‧추석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의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다만,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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