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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강력한 규제 통해 사행·투기성 억제” (2021-08-03 10:40)

배진교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진교의원(정의당)은 가상자산규제와 이용자 보호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의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5월 당내 가상자산 대응 TF를 꾸려 배진교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각계 의견 청취와 현황파악에 나섰다. 이번 법안이 TF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셈이다.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사업자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으로 참여한 30여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미등록’ 처지로 내몰려 영업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업체가 ‘먹튀’ 수순을 밟아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을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사업에 따른 사업자와 이용자를 정의하고, 사업자의 인가요건, 인가취소요건을 명시했다. 또한 업무보고서의 제출·공시와 예치기관의 예치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알선·중개행위를 금지할 뿐 아니라, 거래소 자체발행 자산거래에 대해서는 제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다크코인 매매·중개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의성실, 손해배
상과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여했다.


배 의원은 “가상자산은 사회적 가치를 찾기 어려운 투기성 자산이다보니 제대로 된 제도규제를 하기 어려웠고 그로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가 별도의 제정법이나 자본시장법을 통해 이뤄질 경우, 자칫 가상자산을 일반투자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고 제도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최대한 빠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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