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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사 표기’ 논란 공회전 끝날까? (2021-07-29 17:08)

‘제조사 표기 의무 삭제’ 화장품법 개정안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화장품 브랜드사와 제조사 간의 견해차만 보이며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던 ‘화장품 제조사 표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화장품에 제조사 표시 의무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임기종료로 자동폐기 됐다.


모방제품 늘어나는 원인 vs 소비자 알 권리 침해
제조사 표기 논란은 지난 2011년 화장품에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계속되고 있다. 이는 화장품 매출 비중이 큰 다단계판매업계에서도 눈여겨보는 사안이기도 하다.

제조사 정보 표기와 관련해 화장품을 판매·유통하는 브랜드사와 제조사는 양분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브랜드사는 “제조사 정보가 드러나면서, 해외기업이 해당 제조사에 유사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해 모방제품이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조사는 “표기를 없애면 판매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증되지 않는 제조사를 찾을 것이고, 결국 불량 제품이 늘어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김원이 의원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검토한 문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와 지역별 화장품협회 등 8개 단체는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지만, 소비자단체, 대형 제조사 H사, C사 등은 반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상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 및 브랜드 중심 산업 육성을 위해 책임판매업자 정보만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대한화장품협회 등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는 화장품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의 모순을 시정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는 “기업 간 경쟁을 약화시켜 국산 화장품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소비자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일갈했고, 대형 제조사들은 “제조업체의 연구개발을 위한 동력 상실로 화장품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제품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참고로 중국,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국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제품의 품질 안전에 책임이 있는 자만을 화장품에 표시하도록 할 뿐 화장품제조업자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조부터 유통까지…‘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중소 화장품 브랜드사·제조사들은 제조사 표기 의무를 없앤 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단체와 대형 제조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제조사 표기는 소비자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과거 불량 화장품이 난립하던 시절에 제조사 표기가 의무화되면서 시장이 안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며 “제조사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면 판매업자들은 값싼 제조사만 찾을 것이고, 제조사들은 연구개발 투자보다는 원가 절감에 주력하면서 결국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형 제조사들의 독과점 현상을 완화하고, 외국과의 규제를 통일할 수 있어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 사실상 개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향후 미국, 유럽 등과 같이 제품 제조부터 공급,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갖춘다면, 소비자들의 알 권리에 대한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조사 표기를 자율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화장품 업체 A사 관계자는 “해외 수입업자들이 특정 화장품 업체의 제품과 비슷한 것의 견적을 제조사에 의뢰해서 제조원가를 파악한 뒤 화장품 업체에 납품가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수출하는 화장품에는 제조사 표기 의무가 없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우 수출용 포장재를 따로 제작할 여유가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제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영세 업체에는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화장품에 표기된 제조사를 확인하고, 영세한 규모의 제조사가 만든 경우 제품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화장품 회사에서 좋은 화장품을 개발하더라도 대형 제조사에 위탁생산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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