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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직접판매홍보관 밤 10시까지 운영,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등

  • (2021-07-26 15:45)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약 2주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동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돼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은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카페·식당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2단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 2단계에서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의 경우에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가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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