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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수익 10배 보장” SNS 투자사기 극성

다른 사람 사진 도용하고, 돈 보내면 잠적…법적 구제도 힘들어

  • (2021-07-23 09:18)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인스타그램에서 ‘원금을 잃지 않고, 10배 이상의 수익 얻을 수 있는 부업, 재테크 등이 있다’는 말에 속아 거액의 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투자자 대신 자신들이 도박사이트에 베팅하고 여기서 난 수익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들은 돈이 입금되는 순간 잠적하거나 추가 입금을 유도해 2차 피해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연예인, 재무설계사, 다단계·후원방문판매원들의 사진을 도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투자금액 최대 1억, “30분이면 4~10배 수익”
인스타그램을 통해 투자사기를 벌이는 이들 계정에는 고급 외제차, 명품, 돈다발 등 재력을 과시하는 게시물과 고수익 ‘인증샷’이 대부분이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육아맘’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부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계정도 수두룩하다. 문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 같은 게시물에 혹해 투자를 결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마케팅신문이 무작위로 여러 계정에 접근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 1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원금 손실이 없으며, 투자 후 20~30분 후면 최소 4~10배의 수익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주소를 보내준 뒤 “수익팀과 프로그램팀이 베팅결과를 미리 받아두고, 회원들 대신 베팅해 안전하게 수익을 내기 때문에 승률이 100%”라는 설명과 함께 회원가입, 입금 등에 대해 안내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한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입금을 하면 30분~1시간 정도 후에 일정 비율의 수익이 났다는 연락이 오픈 카카오톡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시지로 온다. 하지만 출금 신청을 하면 전산에러 등의 이유로 거부하거나 잠적을 하기도 하고, 돈을 찾기 위해서는 추가 입금을 해야 한다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2차 피해를 본 사람들도 적지 않다.

경찰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데다 용의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현지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걸려 원활한 수사가 어렵다.

법적으로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피해당하면 계좌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대리 베팅과 같이 용역을 대가로 하는 ‘투자사기’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이다.


애 키우는 엄마라는 말에 속았다

인스타그램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은 SNS라는 익명성을 악용해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 데다 연예인, 판매원, 재무설계사 등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프로파일 스쿼팅(profile squatting)이라는 수법까지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

500만 원을 입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30대 주부 A씨는 “투자를 권유한 사람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보니 아이와 함께 찍은 엄마의 사진이었고, 팔로워 수도 많아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다”며 “안내받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도박 사이트 같아서 불법도박이나 사기가 아니냐고 물어보자 ‘애 키우는 엄마인데, 불법이면 저도 안한다’며 안심시키기도 했고 ‘저 사람도 벌었으니 나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홀린 듯 투자했다”고 후회했다.

사기 계정으로부터 사진을 도용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판매원 B씨는 “투자를 권유하며 사기 치는 계정에 내 사진을 프로필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게 아니어서 딱히 도움을 받진 못했다. 인스타그램의 신고 기능을 통해 사진을 도용한 계정은 삭제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어서 언제 어디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재무설계사의 자격증을 도용해 돈을 뜯어 가는 사례도 있다. 한국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관계자는 “재무설계사의 자격인증카드를 도용할 경우 사진, 이름, 자격 유효요건이 맞으면 (한국FPSB에 문의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격자이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며 “재무설계는 투자로 무작정 돈을 불려준다고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것은 사기임을 의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NS 투자사기와 관련해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리스크 없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는 십중팔구 다 거짓이고, 설사 그런 정보가 있더라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일러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본인 스스로 사기 수법을 인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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