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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2021-07-22 12:53)

“매각절차 성실히 진행한 점 고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기한 연장을 받아들여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월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주)우아한형제들 인수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8월 2일까지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배달의민족’ 인수로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운영 중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되면,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지난 7월 13일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공정위에 소명했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매각명령 직후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수차례 투자설명회 개최, 예비입찰 및 본입찰 실시 등 매각절차를 성실히 진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매각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2022년 1월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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