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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체험기 규제 더 심해진다 (2021-07-16 09:18)

공정위와 식약처 관리 강화 나서…사업자 주의해야

식약처가 최근 개인 블로그 등에 체험기 등을 이용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한 협조를 업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개인 블로그 등에 체험기를 게시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당한 광고행위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은 ‘부당한 표시’로 규정돼 처벌할 수 있다.

이번에 식약처가 개인 블로그에 게시되는 건강기능식품 체험기에 대한 관리에 나선 것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블로그 등에 체험기를 이용해 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며 “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식약처의 이번 조치가 지난해 공정위에서 시행한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공정위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SNS를 통한 추천 후기를 남기는 경우, 표기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SNS를 통한 추천 후기 또는 체험기를 남기는 경우, 광고 표시를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 받게된다.

결국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더라도 개인 블로그 등 SNS에 올린 체험기가 광고성으로 의심받는다면 식약처, 공정위 양쪽에서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공정위는 개인이 SNS에 게재한 체험기가 업체와 관련 있는지도 세세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식약처의 ‘체험기’ 모니터링에 적발된 모 건강기능식품업체의 크릴오일 제품의 경우, 제품 자체는 식약처가 인정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지만, 인스타그램에 제품 섭취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게재하고, ‘#다이어트 후기’, ‘진짜 170에 53킬로에서 45킬로로 전신하신 분이세요’라는 문구를 올려 식약처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체가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올해의 경우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공정위 처벌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등에 대해 과대 과장 광고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은 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규제 방안이 없다”며 “하나의 체험기에서 이런 상황을 모두 위반했을 경우 별개의 위법 행위로 보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일 사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추천 보증 심사 지침에 따라 처벌을 받는 순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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