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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단계판매원에 준 지원금 환수 소동

관내 630여 명 대상 금액만 3억…市 “행정상 미흡한 점 있었다”

  • (2021-07-16 09:17)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주시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 630여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뒤늦게 환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법인·개인택시종사자, 버스운수종사자 등에 지원금 50만~100만 원을 지급하는 파주시의 지원정책이다.

파주시에서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다단계판매원들은 특고 전형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다단계판매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는데, 당시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전형으로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주시는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원 등 특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약 3억 원의 지원금을 도로 거두어들이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방문판매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단계판매원들도 이 전형으로 서류를 접수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됐고 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라며 “법을 들여다보니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고,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환수 안내를 드렸다”고 해명했다. 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넓히다 보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행정상의 과실을 인정했다.

파주시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받아 간 다단계판매원을 부정수급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파주시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 사업’ 공고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지원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내야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5월 말부터 7월 9일까지 시작된 1차 환수에서 대부분의 지원금이 환수됐으며, 파주시는 8월 말까지 2차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파주시에 문의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 근본적 원인 안 바뀌면 ‘파주시 사태’ 재현될 수도
파주시의 사례처럼 다단계판매업이 각종 정부, 지자체의 지원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기준 때문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있다.

정부·지자체가 최근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단계 방문판매’와 도박 및 사행성, 성인용품, 복권판매업 등이 포함돼 있어 해당 업종들은 각종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방문판매와 후원방판은 산재보험(2020년 7월), 고용보험(2021년 7월) 등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다단계판매원을 특고로 포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특고란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되었으나, 사무실이나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근로 제공 방법 및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인데, 다단계판매의 경우 자가소비 또는 부업의 목적인 판매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판매원과 기업이 각각 50% 납부하는 산재·고용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다단계판매업체에서도 판매원이 특고에 포함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원은 노무 제공에 대한 전속성이나 계속성 등의 성격이 매우 낮아 특고로 분류하기에는 맞지 않고, 자영업자에 가깝다”며 “특고로 인정되는 순간 현행법에 따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판매원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어 준조세 성격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판매원과 기업은 특고에 속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업계 내에서는 정부가 다른 유통업과 달리 다단계판매업을 사행성 업종으로 보는 것 아니냐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의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기준에서 다단계판매산업이 제외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꾸준히 건의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회와 양 공제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건의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고민 중이다. 협회는 내년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를 적기로 보고 있다. 협회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단계판매업계가 안정화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안을 할 예정이다.

직판조합은 공문, 민원 등의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접근 방식을 고민하고 있으며, 특판조합은 정부와 국회의 시선이 대선에 쏠린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책 제안이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고, 향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 적절한 시기에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돼 사행업종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든, 규제당국이든 인식의 측면에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업계도 다단계판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협회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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