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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직판업계 어떻게 달라지나?

운영시간 22시로 제한, 시설 이용인원 8㎡당 1명

백신 인센티브도 적용 안 돼

  • (2021-07-09 16:11)

 

정부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 오는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하다.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금지된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를 금지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을 금지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2그룹으로 분류된 다단계,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등의 경우 운영시간이 22시로 제한되고, 시설 이용인원이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집합금지는 적용되지 않지만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음식섭취 금지 및 손씻기 ▲밀집도 조정 ▲ 환기(일 3회) 및 소독(일 1회) ▲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 기본 방역수칙도 지켜야 한다.

이 밖에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이벤트룸 등 파티 행사도 금지한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자료: 보건복지부)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데,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4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종교시설도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수도권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 지역별 거리두기 현황(07.08. 00시 기준: 질병관리청) / 비고: 강원도 춘천시 3단계, 경남 창녕군‧남해군 2단계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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