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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바’ 허위‧과대 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 건기식 표방 등 21개 온라인 사이트 행정처분 요청

  • (2021-07-08 09:36)

▷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바(프로틴바)’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사이트 21개를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7월 8일 밝혔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다. 식약처는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개, 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4개, 0.6%)이다.


이들은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틴바 부당 광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검증단은 “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식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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