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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4%→20% (2021-07-06 14:05)

“일부 기존 대출도 인하된 금리 소급적용 가능”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7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참고로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0%이고, 10만 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도 20%로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가 인하되며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7월 7일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7∼10월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되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금감원: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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