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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정책은? (2021-07-01 13:09)

올해 하반기부터 수입식품의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정비되고 코로나19 백신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 지원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일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정책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정리해 소개했다.


어린이 급식 등 외식‧급식의 영양안전관리 강화로 안심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의 온라인 거래 확대 등 변화된 유통환경과 수입식품의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한다.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 의무 등록 하도록 해 센터의 급식위생·영양관리를 받게 한다.


변화하는 외식 조리환경을 반영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유주방’을 12월부터 ‘공유주방 운영업’으로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를 임의로 조작하는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


다소비 수입식품을 국내 식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수입식품 해썹(HACCP)제도를 1년 앞당겨 10월부터 배추김치에 의무적용하고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 제조시설 허가‧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제출을 7월부터 의무화해 등록단계에서부터 거짓‧허위 등록을 방지한다.

 

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신속한 임상진입을 위해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실시와 함께 기존 개별임상시험위원회에서 각각 승인 심사하던 것을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도 7월부터 시작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등의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전용 특수실험실 등 관련 인프라도 10월부터 확충한다.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 지원을 위해 품질 기술지원팀 운영과 플랫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조‧품질관리 자료 검토법과 신속 국가출하 승인 검정시험법을 개발해 품질을 강화한다.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 직후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 외품으로 신규 지정·관리하고,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 ‘자가 사용‧구호목적‧기타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수입 시 요건면제 확인 민원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0월부터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사전에 제조‧수입신고와 함께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해 적합한 제품만을 출고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 사용용·구호용 등으로 의료기기를 수입 할 때 필요한 ‘요건면제 확인 추천서’를 12월부터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e약은요(의약품개요정보)’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품목을 추가‧확대하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 생산‧수입을 중단할 때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 포장지의 바코드 스캔을 통해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정보 검색서비스’, ‘내용 읽어주기 서비스’ 등을 10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2021년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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