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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데이즈코리아(주) - 공제계약해지 (2021-07-01 09:34)

직접판매공제조합은 6월 30일 포데이즈코리아(주)와의 공제계약이 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한편, 포데이즈코리아는 6월 30일부로 다단계판매업을 종료하고, 7월 1일부터 일반 도소매업 영업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 상호: 포데이즈코리아(주)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2 (역삼동, 타워432)11층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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