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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월 1~14일 특별 방역점검…“무관용 원칙 적용” (2021-06-29 17:07)

방역수칙 위반 사례 많은 시군구, 해당 업종 운영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비수도권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의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의 감염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방역 긴장도가 떨어져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유증상 상태에서 바로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 각 부처의 소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등을 실시하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주 1회 공개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7월 1일부터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3개 업종을 집중 점검하고 벌칙을 강화할 계획으로, 이들 업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자치구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진단검사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거리두기 시범운영 지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56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격한 사후조치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한다.

권 1차장은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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