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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원방판 관리 감독 제대로 해야

  • (2021-06-24 17:40)

다단계판매와 비교했을 때 후원방문판매업의 가장 큰 장점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구매 제품의 70% 이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했다는 옴니트리션 조항만 충족하면 사주가 원하는 만큼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조합 등)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160만 원으로 정해진 가격 상한선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최근 모 업체는 제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원자잿값 상승이지만 판매원들의 말에 따르면 수당 과지급을 상쇄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쪽이 훨씬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수당을 받기 위한 과도한 물품 구매를 막겠다’는 다단계판매 관련법의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당을 더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자본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업에 도전하려는 판매업자는 후원방문판매를 대안으로 선택한다. 대한민국에는 3,000여 업체가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중 서울에 주소를 둔 업체는 800여 개에 불과하다. 다단계판매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서울에 주소를 둔 것과는 달리 지방 소재 비율이 훨씬 높다.

업체들이 서울보다 지방을 소재지로 택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잘 모른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으로 작용한다. 특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옴니트리션 조항을 충족했느냐의 여부를 세심하게 들여다보지도 않을뿐더러,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조작됐다면 이를 밝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제정된 법률에 다수의 업체가 편승한 것이다. 3,000개가 넘는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처럼 느슨한 것과 비교한다면 고작(?) 130개에 불과한 다단계판매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법률은 가혹할 정도이다.

두 공제조합의 지나치게 높은 문턱과 사사건건 경영에 개입하는 오지랖을 생각하면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원방문판매 쪽이 유리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참신하고 창의적이라는 말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으로 본다면 ‘불온하고 위험한’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 집단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감독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열 명이 채 안 되는 인원으로 130개에 이르는 다단계판매업체와 3,000개를 훌쩍 넘어서는 후원방문판매, 그보다 몇 배는 더 많을 방문판매업체까지 관리 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기는 하다.

다단계판매든 후원방문판매든 정부에서 허용한 업태라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줘야 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매도되거나 일방적으로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 경쟁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각각의 특장점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불공정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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