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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후원방판, 상생 방안 절실

성장을 억제하는 불평등 요소 - ②업계가 바라보는 시각

  • (2021-06-24 17:39)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후원방문판매업과 달리 다단계판매업은 규제 강도가 수십 년째 제자리여서 퇴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일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업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방문판매법의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기관 및 단체와 주요 업체가 생각하고 있는 각 업에 대한 생각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봤다.


협회는 “새 사업 모델 개발 필요”
조합은 “역차별적 요소 다분”
직판협회는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 모두 대면거래 중심으로 유사한 면이 있지만, 지난 2012년 방문판매법의 전면 개정 때 후원방문판매업이 도입되면서 옴니트리션 조항이 적용된 점이 다를 뿐”이라고 답했다. 또, 소비자 피해 위험성에 따라 차별을 두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래방식과 후원수당 지급방식 등에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차별적 규제가 존재하게 됐다고 전했다. 직판협회는 “소비자 구매 및 거래 형태가 온라인 플랫폼 쪽으로 변화돼 대면거래 중심의 후원방문판매 분야는 전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 판매원 모집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온라인 거래가 점점 그 규모와 영역을 확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두 업태가 온라인 거래 트렌드를 수용하면서도 대면 거래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직판조합 역시 두 업태를 근본적으로 유사한 업으로 여기고 있으나 관련 규제의 차이로 인해 앞서 언급된 주장이 제기되는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다단계판매업은 실제 판매에 종사하는 회원들보다 소비자 성격의 회원이 대부분인 데 반해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대리점 성격이 강한 실제 독립사업자인 판매원이 주를 이루는 만큼 해당 업태에 특화된 영업활동에 맞는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판매원 교육 등이 수반된다면 모두 건전한 산업으로서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답했다. 바람직한 방문판매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등 업태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하며, 다단계판매업 관련 규정이 과도한 점을 감안해 행정적 비용만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부분부터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판조합도 협회나 직판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보였다. 특판조합은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이 앞으로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전체 시장을 키워 나아가야 한다”면서도 “옴니트리션 조항에 의해 다단계판매업만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어 제기된 문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두 업태의 차별적 규제를 형평성에 맞게 보완해 경쟁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후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동일한 후원수당 총액제한 ▲후원수당 변경통지기간 및 의무의 개선 ▲청약철회기간 단축 ▲취급제품 가격상한의 폐지 또는 상향 등의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후원방문판매업은 물론 타 유통산업과의 경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견차이 보이는 두 업태 
후원방문판매업체 A사 대표는 “다단계판매는 사람을 모으고 자가소비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에 포커스가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옴니트리션 조항과 무관하게 소비자피해보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전하면서도 “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 전체가 의견을 수렴한 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 임원은 “두 업태가 판매방식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 후원수당률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다단계판매 역시 우회 지급을 하는 곳이 많다. 후원방문판매가 오히려 설정된 수당보다 더 낮게 지급되는 곳이 많다”며 “정말 두 업태가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감추는 것 없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단계판매업체 C사 대표는 “판매원들은 높은 수당률을 보고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제품이야 후원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나 크게 차이가 없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놔도 수당이 약하면 오질 않는다. 수당률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단계판매가 불리하다”면서 “두 업태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힘들다면 옴니트리션 조항에서 후원수당 총액제한 면제만이라도 없앴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다단계판매업체 D사 대표도 “자유 경쟁시장에서 방문판매법은 어느 누가 봐도 다단계판매에 과한 규제를 들이대고 있다. 과거 후원방문판매업이 있기 전에 일부 업체의 그릇된 영업 행위로 규제가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현재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소비자피해 발생률도 현저히 줄었다. 때문에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류용래 특수거래과장은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계 발전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은 없다. 하지만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불합리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서류로 접수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업태 간 일부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업계 전체 의견을 취합해 직접판매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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