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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업계, 새 거리두기에 ‘집합금지’ 빠진다

7월 1일부터 시행…이용인원 1단계 6㎡당 1명, 2단계부터 8㎡당 1명

  • (2021-06-21 14:38)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기존 5단계→4단계)을 지난 6월 20일 공개했다. 그동안 제한‧금지 위주의 방역정책을 펼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는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다단계,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다중이용시설(2그룹)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시설 내에서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시설면적 6㎡당 1명의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기존처럼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도 표시해야 한다. 2∼4단계에서는 이용인원이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용시간은 1∼2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3∼4단계에서 22시로 제한된다.

집합금지는 1∼4단계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음식섭취 금지(일부시설 미적용) 및 손씻기 ▲밀집도 조정 ▲ 환기(일 3회) 및 소독(일 1회) ▲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 기본 방역수칙도 지켜야 한다.

이 밖에도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에서는 18시 이전 4명까지,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은 사적 모임이 6명으로 제한되며, 7월 15일부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로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시행될 전망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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